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축산물 판매 온라인 시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홍보
상태바
축산물 판매 온라인 시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홍보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8.08.0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축산물 통신판매가 증가됨에 따라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행위 및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발생이 우려되어 축산물 온라인 판매 시 지켜야 할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

우선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 또는 달걀을 인터넷 등에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축산물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가 손쉽게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축산물에 대하여 질병 예방·치료 또는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하는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