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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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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 미디어부
  • 승인 2018.08.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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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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