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지역 가입자 | 소득(사업,근로,농업,임업,어업)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재산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임의 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 - |
사업장(작장) 가입자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 근로)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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