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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안전보험 무상가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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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안전보험 무상가입 본격 시동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9.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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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허성곤 시장 공약사항

김해시가 민선7기 허성곤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회사에 비용을 부담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쯤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회사를 선정한 후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내인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자도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 된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으로는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9개 항목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1,000만원 한도 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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