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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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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하동주 지역기자
  • 승인 2018.09.2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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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ㆍ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전국적인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김해지역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해시는 추석연휴(9.23.~9.26.) 및 2018년 코리아세일페스타(9.13.~10.7.) 개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을 찾는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상시장(이조표구사~동상시장사거리, 170미터구간, 양측),외동시장(내외동주민센터 맞은편 대동아파트~내외119안전센터, 200미터구간, 편측 상가쪽, 삼방시장 동원APT사거리~삼방초등학교, 140미터구간, 편측 상가쪽)주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위하여 전국 39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명절 전 후 주정차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전통시장 주변 시장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보다는 행정지도(계도)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시 김성호 교통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차질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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