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강력한 집중단속ㆍ정비에 앞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오는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운영은 불법광고물 중 상당수가 법적 요건이 만족되지만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불법광고물인 현실을 감안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정비ㆍ보완할 기회를 주어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에 정비ㆍ단속에 발생되어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은 경우,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불법광고물 소유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신문 등에 게시 및 안내 팜프렛 제작해 배부하고 이와 더불어 직능ㆍ사회단체 등 다수 주민참여 모임 시 홍보하고 요식업ㆍ이동통신업 등 다수 업종ㆍ조합대표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면서 과도하게 표시된 불법광고물이 도시에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인식시키고 간판문화가 변해야 마산시의 도시 이미지로 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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