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김해시는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40개소를 '2018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로 지정했다.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음식점의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맛 등을 평가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맞추어 현장 심사와 음식 문화 개선운동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지정 후 2년간 위생점검 면제, 위생물품 지급, 홍보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과 위생수준 개선뿐만 아니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한 의식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범업소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위생과(330-4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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