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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금강산여행 간부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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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금강산여행 간부공무원 중징계
  • 노홍식 기자
  • 승인 2007.11.0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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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2명 정직 3월, 그 외 6명 정직 1월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07.11.6(화) 14:00부터 징계 심의와 개별 심리를 실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

징계대상 29명(중징계 8명-사무관급, 경징계 21명-6급이하 및 4급) 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징계 대상 8명중 책임성이 있는 2명은“정직 3월”로 나머지 6명은“정직1월”로 의결하였다.
- 경징계 대상 21명 중, 마산시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막지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견책”으로 의결, 6급이하 직원 7명에 대해“견책”으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3명은“견책”으로 하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태풍 내습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공무원이 책무를 회피하고 비상시 연락 및 비상근무 응소가 불가한 지역으로 여행을 한 부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였으며 일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 다른 동료와 차별을 두어 문책을 하는 등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엄중 주지하였다.


또한, 마산시에 대하여도 지난 태풍“매미”때의 상처를 교훈삼아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재난대비 대응태세를 다시한 번 다잡아 갈 것을 권고하였다.

노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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