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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세대당 평균 5000만원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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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세대당 평균 5000만원 부담은 부당"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12.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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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동 서희지역주택 비상대책위원회서 밝혀...현 조합장은 즉각 협조해야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500억원 정도 발생은 부당합니다."

김해 삼계동 서희지역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한 세대당 평균 5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이같이 반발했다.

비상대책위는 "추후 입주시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추가분담금 예상액,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을 합치면 세대당 8000만원 에서 9000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이를 통과 시키려 했으나, 지난 12월 15일 총회는 성원 미달로 개의 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는 "서희건설은 기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당한 도급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조합원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184억원의 공사증액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또 이들은 "현 조합장은 본인의 재임 중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이익을 위해서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는 "현재는 조합장으로 있는 것에 지금의 이러한 과도한 비용 지출과 관련성이 있다는데 많은 의구심을 가진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임, 횡령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분양당시 60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 모집을 했다"면서 "그 광고를 믿고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로 큰돈을 넣은 조합원을 상대로 처음부터 이러한 추가분담금을 예상하고 비용산정을 했다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는 "권한없는 인수위(자칭) 사람들은 하루빨리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열어서 현재 조합이 처한 추가분담금 문제를 전체 조합원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권한없는 인수위는 긴급임시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계약등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 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과 함께 총회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은 "사업 진행함에 총액기준 500억 원이 아닌 개별분담금 220억 원과 추가분담금 220억 원이 발생했다"며 "발생금액은 조합가입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대행사 측은 "추가공사비(다지 외곽도로 및 공원 공사비, 각종 원인자 부담금, 금융이자, 세금 등의 개별분담금과 도급공사비의 상승분, 토지비의 상승분 등의 추가분담금이다"고 했다.

업무대행사 측은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행정용역사는 2018년 12월 6일 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총회전 개별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의 발생 요인에 대해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납득하지 못하여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지출내역, 각종 계약서 등을 열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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