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같은날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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