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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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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 미디어부
  • 승인 2019.04.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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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금 등 면제…연 평균 160만원 혜택

교육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ㆍ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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