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부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농촌지역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빈집 소유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이 사업이 귀농인과 빈집소유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으로 올해 2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빈집을 개량(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해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고, 동(가구)당 1백5십만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게 받게 된다.
개량(보수)범위는 지붕개량이 최우선이며, 벽체 및 기둥 교체, 난방(보일러)설비 교체 등이 해당되며, 개량(보수)비용이 지원금액(1백5십만원)의 2배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고 의령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군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불량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사업량 50동, 사업비 7천5백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전원농촌마을로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일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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