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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청구서, TV 없는데 수신료 매달 262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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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청구서, TV 없는데 수신료 매달 2620원 청구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9.06.12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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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지 않기 위해 TV 말소 신청하고 수시로 고지서 확인해야
취재결과 세대당 평균 5~6년 동안 약 17만원 빠져나간 것 확인
TV 수상기 없는 개인ㆍ사무실ㆍ기업ㆍ단체ㆍ시설 징수 사실 잘 몰라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상기 보유 가정에서 월 전기료에 수신료 2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

최근 확인한 결과 월 수신료가 2,620원으로 인상되어 청구되고 있었다.

2017년 KBS 수신료는 6462억원으로 KBS 전체 매출의 45.1%였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걷던 1993년까진 징수율이 53%였지만 1994년 10월 한전에 징수 업무를 위탁한 이후인 1995년엔 95%로 올랐다.

한국전력공사는 수납 수신료 징수금 가운데 6.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매년 400억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우리가 수신료 징수 대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며 "수신료 대행 업무에도 청구 및 수금 활동 등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지만 징수금 수수료 명목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1인 세대와 사무실 기업 단체법인 등에 강제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강제 납부 당한 피해자도 짧게는 1~2년 정도였고 길게는 6~7년 동안 납부한 피해자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전과 KBS 측은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청구를 안 한다"며 TV 말소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말소신청을 해도 수개월 후 또다시 징수를 당한 사례도 있어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다.

김해시 부원동과 회현동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본사를 찾아와 자신들이 5~6년 동안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이 불경기에 한 사업장 당 그동안 15만원에서 17여만원까지 부당 징수를 해 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같은 부당 징수를 즉각 시정되어야하고 불법으로 받아간 수수료는 돌려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행 수신료 징수는 `준조세`처럼 한전에 위탁해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납부 방식 선택권`을 보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3년째 잠만 자고 있다.

지금이라도 내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되고 있다면 KBS(전화 1588-1801)나 한전 123번에 문의하여 TV 말소신청을 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환불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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