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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의 사익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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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의 사익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일 없어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6.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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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정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트코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조치사항 강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완공 후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입점 단계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바닥면적이 3만800㎡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이 0원인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의 허점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동지역에서는 부과되지만 면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김해점은 면적이 4만6,000㎡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5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 막대한 교통유발이 야기되는 만큼 법의 미비점으로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완요구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를 807대에서 1,162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코스트코가 김해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코스트코 김해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도 진·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규모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김해시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책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이 결정 나는 순간 산출하지 못한 교통 관련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시가 앞으로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인해 벌어질 막대한 교통체증을 풀어내기 위해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트코 김해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해서라도 도로 확장 등 도로망 확충은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결단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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