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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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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9.07.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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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3일 김해시 주촌면에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아림환경 반대위는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의 위험 때문에 냉장보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소각처리 되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장기간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석원 대표는 "도대체 주민들은 방치된 위험한 상태에서 얼마나 무방비로 기다려야 하는가, 감염성 병원균을 가진 각종 병원 폐기물, 피고름, 적출물, 인체의 일부, 동물 사체, 기저귀, 주사위 등 위험천만한 의료폐기물이 불법방치 속에서 2차 감염의 위험 속에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부패하고 발효된 병원 폐기물이 폐기물 통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고, 새로운 2차 감염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병원균이 공기 중으로 혹은 쥐, 개, 고양이 등에 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면 심각한 국가적 재앙의 상태를 맞이할 것이다. 특히 이번 문경시에서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에는 감염성 병원균을 가진 격리 의료폐기물이 확인되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관리ㆍ감독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대란을 일으킨 소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적인 조치를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아림환경 반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각지에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된 창고가 12곳이나 된다.

아림환경 반대위가 지난 6월 20일 환경부에서 가진 항의 집회에서 발표한 입장 문을 보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 의료폐기물 불법 사태의 핵심, 아림환경의 허가를 취소하라.

최근에 발견된 12개소의 불법창고는 모두 소각업체가 아림환경이다. 관련 법을 어기고 1,200여t이 넘는 의료 폐기물을 2018년부터 1년 이상 불법 적치했다. 위 업체는 국민의 생명권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

2. 방치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즉각 처리하라.

대부분의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중에는 다량의 격리 의료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2차 감염의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부패, 발효에 의한 새로운 감염균의 발생 가능하며, 쥐, 고양이, 파리 등의 매개체에 의한 사람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시의 야외 적재된 폐기물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3.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라.

현재의 불법 적치 상태는 의료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관리시스템이 무력화된 결과이며, 관리.감독의 부실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허술한 처벌법이 시대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민간의 사업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주민에게 공지되어야 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6월 20일 아림환경 반대 추진위원회

◆ 불법 창고 : 통영시

5월 24일 경남 통영시에서 불법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되었다.

지난 세 번의 불법창고가 아림환경을 중심으로 10Km 반경의 대구경북권에서 발견되었다면 네 번째 불법창고는 경상남도 통영까지 확대되었다. 통영의 불법 폐기물 창고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각업체가 (주)아림환경으로 동일하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의료 폐기물은 실내가 아닌 외부에 천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이렇게 노상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7월경부터 외부에 허술하게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쥐와 고양이 등에 의해 훼손이 되고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장기간 상온 보관 속에 부패하면서 벌레가 발생하고 그 벌레들이 외부로 오염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도 있을 수 있다. 통영의 바다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었다면 그곳에서 나는 해산물들에 유입되고 그것은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다.

- 소각업체 : 아림환경
- 운송업체 : ○○○○개발(낙동강청 관할)
- 불법보관량 : 약 140톤 이상
- 발견일시 : 2019년 5월 24일

◆ 불법창고 : 김해시

5월 31일 경남 김해시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되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창고 공개를 위해 5월 31일 오후 2시 현장을 방문하고 창고 문의 개방을 통한 폐기물 내용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의 확인 결과 4월 29일에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의 창고였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운송업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여 창고 내부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각업체 : 아림환경
- 운송업체 : ○○○(낙동강청 관할)
- 불법보관량 : 약 40톤
- 신고일시 : 2019년 4월 29일

◆ 불법창고(자발적 신고) : 김해시

6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에 대한 수거운송업자의 자발적 신고가 있었다.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각업체 : 아림환경
- 운송업체 : ○○○○(낙동강청 관할)
- 불법보관량 : 약 350톤 이상
- 발견일시 : 2019년 6월 3일

■ 의료폐기물의 분류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일컫는다.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격리 의료폐기물: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 위해 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 병리계폐기물: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 생물ㆍ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 혈액 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③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RFID 관리시스템

`의료폐기물`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배출처에서 배출후에는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냉장 설비에서 보관하다가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그 외의 의료폐기물은 5일내에 소각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

□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

□ 수집ㆍ운반차량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설비를 갖추고 운행 중에는 가동
② 밀폐된 적재함 설치
-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온도계를 붙이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ㆍ장비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③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
- 도형크기 :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 색깔 : 녹색

이상에서 보듯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부터 소각장 운영업체까지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관리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민의 보건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데도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이유 불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예상 지역 주변 창고에 사전에 의료폐기물을 쌓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양반들이 뒷구멍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청도 철저한 조사와 단속으로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자료ㆍ자문 / 정석원 아림환경 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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