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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간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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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간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1.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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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진로 및 (주)두산 간 비방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2007. 5. 18.)하였다.

(주)진로는 2006. 7월~ 8월 기간동안 신문광고, 전단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주제품 ‘참이슬’과 경쟁사제품(처음처럼)에 대해 비교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경쟁사의 제품이 전기분해한 사실과 전기에 감전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예를 들면, “악”소리라든가, “쯔쯔 아프겠다”, “전기충격” 등)을 광고를 통하여 강조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현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떠올리면 전기에 감전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광고함으로써 동 제품에 대해 이미지훼손이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핬였다.

또 소주제조과정을 비교하면서 경쟁사제품은 전기분해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자신의 제품은 천연대나무숯으로 정제하여 생산되어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숙취해소에 더 좋은 우량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였고 경쟁상대방 및 자신의 소주제조과정과 관련해서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광고로서 천연대나무숯으로 정제한 자신의 제품이 숙취해소에 더 좋은 우량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한 부당 비교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


(주)두산은 2006. 8월 신문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소주제품 ‘처음처럼’과 경쟁사제품(참이슬)에 대해 비교광고하면서 알칼리성 소주 제조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조방식이 알칼리성 소주제조의 기준이 되고 경쟁사업자인 (주)진로가 자신을 따라 제조하여 자신의 짝퉁인 것처럼 표현함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주제조방식이 우월하고 경쟁사 제품은 열등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표현해 왔다고 위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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