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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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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 미디어부
  • 승인 2019.10.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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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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