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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3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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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 3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 미디어부
  • 승인 2020.01.2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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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

HF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월 3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난다. 이는 작년말 발표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별 월수령액은 평균 ▲3억원 2.3% 증가 ▲5억원 2.3% 증가 ▲7억원 1.0% 증가 ▲9억원 0.7% 줄어든다.

HF공사 관계자는 “월지급금 변동률이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전 공사에 문의하면 월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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