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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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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8.11.1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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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 2월에 세금 정산

  정보가 곧 돈이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들어 맞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지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됐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공제가 뭔가요?
근로소득공제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급여 3,000만원,  보너스 1,400만원,  자녀 학자금 100만원을 받은 근로소득공제액은 3,000만원 초과분의 10%인 150만원과 1,225만원, 즉 1,375만이 된다.

만약 배우자 등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으로 지병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만20세 이하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무슨 혜택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인데요,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지요.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좋다는데,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2007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시점이 2009년 말까지 연장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마’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 연금저축도 좋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불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셈이지요. 단 이같은 혜택은 2001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좋긴 하지만 무작정 ‘올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랜시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이다. 만약 머지 않은 미래에 ‘급전’이 필요할 것 같다면 연금저축보단 기간이 짧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그렇지 않고 은퇴 뒤 생활비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

■ 펀드소득공제는 뭔가요?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올 10월 20일 정부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 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해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 올해 달라진 것은?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는데,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일때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 전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는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한 달이나 더 넘게 남았다.  ‘다다익선’이니 한번 챙겨 보아야 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세표준 달라졌다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나요?
과세표준이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모든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에따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달라 정산이 필요하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올해부턴 과세표준이 그림처럼 구간별로 200~800만원 인상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과세표준 금액이 4,100만원으로 나온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27만원 줄어든다. 부담 세액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각 구간별로 세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200만원까진 8%를,  4,600만원까진 8%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같은 과세표준 변경은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이 이미 올 한 해동안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된 간이세액표에 과세표준 변경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 왜 나만 환급액이 적나요?
연말정산은 급여총액과 상여총액을 합한 ‘연간급여액’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총급여액’에서 비용성격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즉 공제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공제액 중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은 세법으로 항목과 계산법이 정해져 있어 개인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부분인데, 공제대상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공제대상을 늘려야 환급액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1월 중으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담은 별도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자세한 사례를 담은 책자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각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가 회사 직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모아 국세청에 문의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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