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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조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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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조사 유감
  • 오중환
  • 승인 2020.06.1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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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장유지역의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우측에서 진행하여 온 직진차량과의 사고가 있었다.

영상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운행 중이었고 직진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된 사고라 당연히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①항에 의해 ‘선진입차’가 되어 피해차량으로 사고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직진차가 우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보자.

먼저,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과 ‘일시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 제26조에서는 양보운전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행의무인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이행하고 난 후 ① 선진입차량 ② 대로통행차량 ③ 우측도로차량 ④ 좌회전과 직진일 경우 직진차량 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의무의 이행 상태를 살피는 것이 사고조사의 첫걸음임을 알 수 있겠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조사관은 영상을 보면서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속도도 빨랐고 교차로에 늦게 도착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좌회전차가 피해자가 되려면 ‘현저히’ 먼저 진입해서 차의 뒷부분이 충격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차로 진입 전,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달려가 좌회전을 하면 선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조사관이 말하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 ‘현저히’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지금의 교통사고조사기법은 블랙박스 개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겠다. 블랙박스 개발 이전의 교통사고조사란 당연히 이미 발생된 사상을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역으로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어들 수 있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신호위반사고나 중앙선 침범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장의 보존이 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거짓된 진술과 목격자의 착각이나 잘못된 진술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 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현저한 과속에 의한 차량의 파손 상태나 충돌 이후의 양 차량의 위치 등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고 당시의 속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양 차량의 속도는 배제하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명확히’ 선진입한 경우로 결정지어버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로교통법 제26조⓷항의 ‘우측도로 우선’ 규정 또한 그러하다. 우측차량이 좌측차량보다 속도가 빠르게 다가와 충격한 경우에도 좌측차량이 ‘현저히’ 먼저 진입한 경우가 아니면 양차량의 속도는 무시되고, 다만 우측도로에서 통행을 했으므로 피해자라고 하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브레이크 밟으면 바보’라는 소리도 있었겠는가.

그러나 블랙박스의 보급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다수가 된 지금은 영상을 잘못 판독하는 오류만 없다면 이를 통해 법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제시가 가능해졌으니 이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현저히’와 같이 조사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이전의 기술적인 사고조사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중환(김해시 민방위 강사: 국가공인 교통사고조사분석사, 교통사고 감정사, 교통안전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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