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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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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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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김해시 의회의 힘찬 출발, 14건의 부의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부터 3일간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3일 첫 일정으로 5분 자유발언,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김해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진행한다.

14일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정영,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근로용어사용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제정조례안’ ▲김한호 의원의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석 의원의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조례안’ ▲류명열 의원의 ‘김해시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관한조례안’ ▲조종현 의원의 ‘김해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박물관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미래산업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도시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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