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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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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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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 관리 등 위탁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조합원으로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상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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