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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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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강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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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의원들과 전문위원,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특강을 2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김해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ㆍ재정의 수요 수립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특강은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 안권욱 교수(고신대학교)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해시의 대응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안 교수는 “특례시 관련 법안은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10개 법안이 발의된만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며 “특례시 지정은 김해시 자치권과 자율권의 확대 및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나 각종 도시계획 특례 권한을 갖게 되고 도세의 특례시 배분 재검토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1명인 부시장의 정수를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시 단위의 지방연구원 설립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국내외 관광 마케팅과 유망기업체 유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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