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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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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편집기자실
  • 승인 2008.12.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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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12월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2009년 6월22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며 사육농가나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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