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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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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광고 못한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8.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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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1년 유예기간 후 이번 8월 21일부터 시행
중개대상물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인터넷 표시·광고 점검(모니터링) 근거 마련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작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후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추가, 인터넷 표시·광고 조사점검(모니터링) 근거 마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 금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에는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정의됐다. 또한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개정법에는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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