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C씨(56)가 예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도장을 받아 C씨 몰래 해지하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객 28명의 예탁금 7억6,8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6년 가까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며 주민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B씨가 횡령한 돈을 불법 사채 시장에 돌린 혐의를 잡고 보강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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