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시행 일정 규모 이상 등록 의무화
김해시는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꿀벌 사육농가는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대상은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농가이며 채취·보관·가공 관련 장비와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소독장비·소독약품, 안내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330-4334)를 방문하면 된다.
만일 양봉농가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의 양봉 관련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와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지역 양봉농가는 168개소이며 사육군수는 1만 6,412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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