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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업무에 여성에만 낮은 호봉제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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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업무에 여성에만 낮은 호봉제 적용은 차별"
  • 영남방송
  • 승인 2008.12.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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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성별로 분리해 채용·배치하고 여성 전용화된 직종에 대해 낮은 호봉제를 적용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에게 임금제도를 시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한 바 없고 생산직과 기능직의 구분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직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산직 여성 근로자와 기능직 남성 근로자간에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가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산직과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은 기술, 학력, 자격증 등에서 동일하나 생산직에는 여성만이 기능직에는 남성만이 채용, 배치됨으로써 생산직은 사실상 여성전용직종으로 취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근속연수의 생산직과 기능직의 임금 간 차액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며 "임금차이가 직무 가치에 따른 것이라는 효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직 업무와 기능직 업무를 기술, 노력, 작업조건, 책임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하는 여성모임 하늘소리' 등 12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효성 울산공장의 5급 생산직 근로자 오모씨 등 8명은 5급 기능직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증, 학력, 기술 자격요건으로 입사했다.

이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기능직 호봉으로 여성 근로자는 생산직 호봉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사실상 남녀 분리호봉제를 실시했다.

이들 단체는 "효성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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