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유가. 원화강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4,1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업체별 지원 한도액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2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6개월 거치 1년 6개월 6회 균등분할 상환(이차보전율 2~2.5%)하면 되고 시설설비자금은 업체당 10억원,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이차보전 2.5%~3%) 이다.
자금지원종류 및 규모는 △경영안정자금(일반중소기업) 2,000억원 △ 시설설비자금(일반중소, 혁신형중소기업) 2,000억원 △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1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부채규모 100%초과 업체에 대해 지원되며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신축, 증·개축, 기계·장치 구입자금이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0.5%추가 우대 지원하며 대출취급 승인기한을 1개울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부채비율 하향조정 등 지원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금희망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우대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서 또는 카탈로그 등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도 홈페이지(기업정보포털 http://biz.gsnd.net/)를 참고하고 도 기업지원과(211-275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