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해양산사무소, 1회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 이상 과태료 1,00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했던 화환을 다시 사용할 경우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해·양산 농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밝혔다.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점검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장례식장과 예식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화환을 판매할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양산 농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김해․양산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