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올해 64가구에 6억 6천여 만원→ 내년 100여 가구 지원 확대 예정
올해 64가구에 6억 6천여 만원→ 내년 100여 가구 지원 확대 예정
경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64가구에 6억 6천 7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양산시 거주자인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임대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아 장기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은 본인 계약금을 제외한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 등의 영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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