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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020년 취약계층 전세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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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020년 취약계층 전세보증지원 확대
  • 미디어부
  • 승인 2020.12.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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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신용회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9.2조원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들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 2,000억원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 이를 통해 연간 647억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15일 밝혔다.

HF공사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한도를 확대(1조 1,000억원→4조 1,000억원)하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를 우대했다. 이를 통해 HF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3조 7,000억원) 대비 150% 증가한 9조 2,000억원을 보증했다.

특히 청년 전세보증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 6,000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청년 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1인당 5,000만원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상품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3조 4,000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아 연평균 1.4%의 금리로 1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HF공사는 이를 통해 일반 전세보증 이용고객보다 월평균 13만원의 이자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올해 11월까지 84% 증가한 2조 8,000억원을 2만 가구에 지원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해 주고 공사가 보증료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지원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 등 중점지원 특례전세보증 상품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3,000억원을 5,000 가구에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주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9조 2,000억원의 전세보증을 지원해 연간 600억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47억원의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647억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 위주로 전세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3~0.6%p 우대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대출금리를 1%~2%p 지원하는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1~0.2%p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 협약전세보증 등이 있다. 공사는 이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료율(0.05%) 수준으로 보증료를 우대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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