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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물리치료사 포함 법률개정 공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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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물리치료사 포함 법률개정 공식 통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2.1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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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7만명이 넘는 숫자는 숫자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열배 백배의 응집력을 보여주어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간 보호시설 시설장에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12월 15일 공식 공포되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골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 면허증으로 시설장 자격 인정이 된 법률 개정을 7만 6천여 물리치료사 회원과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32대 집행부가 지난 2년여 동안 공들여온 숙원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 중 하나이지만, 물리치료사 면허증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법률로 공포된 것은 물리치료사 역사상 최초이기에 그 의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 험난한 과정 중 일부의료집단의 반대로 금년초 입법 예고 기간까지 끝내고도 중단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회원들의 응원으로 다각도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입법 예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마침내 공포까지 이루어져 물리치료사 면허로 시설의 시설장이 되는 최초의 법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역사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연이어 협회에 다가올 것이다. 지금부터의 관건 중 하나는 전국 7만 6천여 회원들의 관심과 응원 적극적인 실천 행동으로 함께하는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삶의 질을 변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조직 운영 철학이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7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조직이 숫자로만 끝나는 조직이 아니라 열배 백배의 응집력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정 국가발전에 희생 봉사 하는 협회와 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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