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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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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1.01.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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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법도 대책도 없다.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다 보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늘어만 가고 있다.

기초적인 생계를 이유로 모녀, 부부, 부자, 조손가족, 형제가 비극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려워 힘들게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ㆍ비혼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하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빈곤하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천원의 행복밥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은 것이 바로 수급자에서 갑자기 비수급자가 된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이었다.

자식 등 가족이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행정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6년 동안 밥집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40여 분은 비수급자로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자체에 대해 모른다.

고민 상담을 해 오신 어르신 중 다수가 수급자에서 어느 날 비수급자가 되어 병원 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가 15배 20배 가까이 올라 만신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모 할아버지는 `두 달분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지어도 약값은 2천원 미만이었는데 비수급자가 되고 나서는 7만원이나 나왔다`며 `이것은 약 먹고 건강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값 때문에 명대로 못 살고 죽을 판`이라며 분통해 하기도 했다.

상담을 하는 어르신 대부분은 10년 20년 전에 집을 나간 자식, 가족들이 취직을 했거나 결혼 등을 하여 고정 수익이 세무서 등에 신고되면 그동안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온 해당 수급자는 그 즉시 비수급자로 전락한다.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비수급자 통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 어떻게 도와 드릴 수가 없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도 돌보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많지만 이 불효자식들 때문에 부모마저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해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비수급자의 기초생활유지 불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동김해 모 주택에서 돌아가신 지 2개월이 넘은 독거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외쳐 대지만 이처럼 비수급자 주변에는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아픈지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상, 상 큰상 받으러 서울로 서울로만 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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