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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투명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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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투명관리 강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2.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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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상가 등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일부 개정돼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도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1월 관내 74개 집합건물관리단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사항 등을 2차례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관리단에서는 관리인 선임신고 등 절차 이행에 협조를 바라며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집합건물 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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