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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량체납 제로화’ 상습체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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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량체납 제로화’ 상습체납 엄정 대응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2.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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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등 징수활동 강화

김해시는 ‘차량체납 제로화’를 목표로 고질, 상습 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등 차량체납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시의 차량관련 체납은 자동차세 95억원, 과태료 256억원으로 각각 지방세 체납의 31%, 세외수입 체납의 70%를 차지한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1월 차량체납팀을 신설했으며 부서별 개별 관리하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통합 관리하면서 체납안내문 발송·압류·공매·영치 등으로 지난해 160억원을 징수했다.

또 거소지 파악과 채권 확보가 어려워 체납 징수가 쉽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응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생계형 자동차는 분납약속을 통해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 구현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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