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김해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21.02.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농가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 보험료는 가입비의 67%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가입비의 33%만 납부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