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상태바
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21.02.25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해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김해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 1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자로 제외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이나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55-33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