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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년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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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년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2.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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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피해 시민 생활안정 지원

김해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재가입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화재사망 4건, 폭발사망·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후유장애 각 1건씩 총 7명의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개인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11개 항목에 재가입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비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FAX0505-060-4095)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안전도시로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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