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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년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또 미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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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년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또 미루는가?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1.03.0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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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년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또 미루는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수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 국회는 대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들이 입성하였기에 법 제정의 기대가 높았다. 민간에서도 법 제정을 위한 수천명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소관 위원회 위원은 물론 정당을 초월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합의하고 협력을 약속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내 제정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한발 물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대하였으나 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 사업을 펼치며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러한 조직들의 연대협력을 한 차원 강화하여 보다 따뜻하고 인간중심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법의 제정이 늦추어져도 괜찮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UN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행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경제를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이란 감옥에 8년째 가두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책임지고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 문제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 내용은 기본법 법안소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유승민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대표로 2014년 최초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안 이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UN은 사회적경제를 2015년 제 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정치적 프레임에 스스로 가두어 사회적경제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연대와 협력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정/청 고위당직자 회의라는 것이 이토록 가벼운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을 2월 제정 법안으로 합의 발표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월 4일에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을 2월 통과 법안으로 합의 발표한 것 때문이었다. 7년 동안의 사회적경제 1500만명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였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에서 공청회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당/정/청 고위당직자 회의라는 것이 이토록 가벼운 것인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 고위당직자들이 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지 못 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활성화법 제정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비롯한 1,500만 사회적경제인은 4월 7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정치 활동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과 제도는 자율 보장과 규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역할을 자처하여 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적절한 자율 보장과 규제 속에서 효율적인 역할과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민의힘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정치적 프레임에 계속해서 가둬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중대한 문제이다. 1,500만 사회적경제인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정치활동에 있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2021. 3.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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