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경남도 내 목욕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목욕장업소 99곳에 대해 지도ㆍ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이용과 수기명부 비치 등 출입자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와 준수 안내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시설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등이다.
김해시는 목욕장업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체류하는 점, 탈의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코로나19예방 차원의 수칙 점검을 하고 관내 목욕탕 종사자 500여명에 대하여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위ㆍ상습적 위반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고발조치 등 엄정한 행정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프면 되도록 집에 머물러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고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있을 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방역당국으로 연락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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