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 50두 이상 사육 222개소 대상 집중 점검
김해시는 축산물 유통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 사육농가 이력제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이동, 거래 등의 신고와 소 사육농장을 표시하는 농장식별번호의 신청과 귀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 사육농가 이력제 점검의 목적은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 사육농가는 생산단계에 해당하여 이력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 사육농가 601농가 중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비교적 대규모 농가인 222개소에 대해 4월~5월 2달간 이뤄지며 소 이력제 위탁기관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과의 합동 단속으로 점검 효과를 높인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가는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농장식별번호 미신청과 출생 등의 미신고 사항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하여 김해 시민에 대한 우리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육단계 이력제의 정착을 위해 관내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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