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등록정보를 변경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정보를 다시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어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다.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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