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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용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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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용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 미디어부
  • 승인 2021.04.0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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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90%까지 저리 대출…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가점 등 혜택도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속도 낼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했다.

이에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에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되면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평형별로 다르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1000점 만점 중 ‘사회적 기여 계획 평가(300점)’ 항목에 ‘매입약정 건설실적’ 신설한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021~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돼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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