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4월~6월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71억 원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이 267억 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이 기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한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기존 각 부서에서 하던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등 납세환경 악화와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인식 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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