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계는 7일 모의총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수입업자 양모씨(35)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모의총포 110여 정을 압수했다.
또 양씨로부터 총포를 구입한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완구제조업체인 다나카사가 개발한 '카시오페아 시리즈' 모의총포를 국내 밀반입, 인터넷을 통해 정당 30만원을 받고 모두 47정을 판매한 혐의다.
양씨가 판매한 모의총포는 일본 동경에 있는 완구총 제조회사가 개발한 공기총으로 특별한 개조를 하지않아도 가스대신 화약을 주입해 금속탄을 발사하면 실제 총과 동일한 살상능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일본 내에서 판매금지됐고, 제조회사 대표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가 판매한 총포를 이용해 살상용 권총으로 개조하거나 강.절도, 조직폭력 등 2차 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험성이 있는 모의총포 및 사제 총기류의 수입과 개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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