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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판매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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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판매상 적발
  • 영남방송
  • 승인 2009.01.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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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를 취급한 하모씨(56·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 어방동에서 수입쇠고기 가공처리업소를 운영하는 하씨는 유통기한이 2007년 1월인 호주산 우족 90박스(1800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호주산 살 붙은뼈 9박스(148kg)를 보관하고 있던 윤모씨(43)와 거래내역서에 젖소를 육우로 허위 기재한 쇠고기 판매업자 안모씨(40)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 수입쇠고기 판매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위법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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