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는 관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한달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역에서 최근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하여 프리미엄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떳다방,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예정이며,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장유지역은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난해 율하2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함에 따라 관내 신규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기 목적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당사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거래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