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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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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5.0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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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조치는 4일 0시부터 10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경남도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의하면 시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 감염 등 지역 내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동일 생활권인 부산·울산․양산시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2단계를 연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모임․행사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강화 조치가 1주간 유지된다.

시는 5월 가정의 달, 라마단, 부처님 오신 날 등 많은 행사와 봄 나들이로 인한 가족·지인 간 모임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기인만큼 기본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위반사례 발생 시 반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고 필요 시 구상권 청구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가족·지인 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5월은 각종 기념일과 대규모 종교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단계 유지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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