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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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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5.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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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공보나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기한연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되며,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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